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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8. 2. 3.

저당권자 등의 권리행사

징세46101-270 징세46101-270 징세46101270 19980203 199802 1998 02 03

요지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본문

국세징수법 제48조에 의한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국세에 우선하는 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기회를 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동조 제2항의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국세징수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추후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될 채권의 순위와 금액의 확정에 필요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동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우선권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동 채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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