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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10. 20.

압류부동산 공매대금 국세징수순위

징세46101-271 징세46101-271 징세46101271 19991020 199910 1999 10 20

요지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에는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함

본문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대상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 등으로 동 매각대금을 각각 배분할 때에는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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