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10. 20.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 여부
징세46101-272 징세46101-272 징세46101272 19991020 199910 1999 10 20
요지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전 소유자명의로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체납자가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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