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8. 9. 29.
회사정리절차 중의 압류해제요건
징세46101-2731 징세46101-2731 징세461012731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정리회사가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음
본문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따라 유휴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재산이 수용되어 국가에게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의 일부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2항의 요건에 충족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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