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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10. 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압류

징세46101-273 징세46101-273 징세46101273 19991020 199910 1999 10 20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음

본문

체납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아직 청산하지 않은 경우 매도자의 승낙이 없는 한 체납자를 대위한 대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체납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바, 이러한 권리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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