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2. 10.
부동산 압류의 효력
징세46101-295 징세46101-295 징세46101295 19970210 199702 1997 02 10
요지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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