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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6. 9. 3.

제3자의 소유권주장과 압류해제

징세46101-3010 징세46101-3010 징세461013010 19960903 199609 1996 09 03

요지

압류처분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님

본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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