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12. 9.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배분방법
징세46101-3170 징세46101-3170 징세461013170 19971209 199712 1997 12 09
요지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채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분함
본문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동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우선권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동 채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분하고, 배분잔여금이 있는 경우 우선권이 없는 채권에 배분하여 배분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