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5. 10. 24.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징세46101-3361 징세46101-3361 징세461013361 19951024 199510 1995 10 24
요지
단순한 명의신탁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이나, 단순한 명의신탁은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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