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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8. 12. 16.

체납처분중지 가능 여부

징세46101-3468 징세46101-3468 징세461013468 19981216 199812 1998 12 16

요지

압류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함

본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압류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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