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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8. 12. 31.

일부체납 납부시 관허사업 제한 철회 여부

징세46101-3634 징세46101-3634 징세461013634 19981231 199812 1998 12 31

요지

조세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이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음

본문

관할세무서장은 관허사업자인 체납자가 천재지변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채권 관리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그 사업의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는 것이며, 관허사업 제한요구 후에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이 일부 남아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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