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11. 2.
경미한 하자의 치유와 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유무
징세46101-377 징세46101-377 징세46101377 19991102 199911 1999 11 02
요지
고지처분의 하자가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추가의 정정처분이 당초 과세처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
본문
당초 상속세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가,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추가의 정정처분이 당초 과세처분의 흠결을 보완하거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바(대법원 판례 등). 치유되어 당초 처분이 존속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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