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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11. 4.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이 가능한지

징세46101-393 징세46101-393 징세46101393 19991104 199911 1999 11 04

요지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서를 갈음할 수는 없으나 체납처분 유예액 이외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본문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를 2이상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동시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필요한 납세증명서의 수량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고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서를 갈음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 유예액 이외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유예통지서상 유예기간까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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