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8. 11. 2.
공매처분과 가압류권자
징세46101-409 징세46101-409 징세46101409 19981102 199811 1998 11 02
요지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을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현행법상 국세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고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을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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