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6. 21.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 여부
징세46101-419 징세46101-419 징세46101419 20010621 200106 2001 06 21
요지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매 결정된 후에는 공매집행 정지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 제68조의「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는 법정지상권자, 공유자, 압류토지상의 건축물소유자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상대방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공매절차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의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매절차에 의하여 공매결정된 후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집행 정지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