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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6. 12. 3.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징세46101-4232 징세46101-4232 징세461014232 19961203 199612 1996 12 03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9…53)인 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청 징세 46101-780, 1996. 2.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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