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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3. 17.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시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징세46101-423 징세46101-423 징세46101423 20000317 200003 2000 03 17

요지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리스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 받을 때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를 제외하고 국가 등과의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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