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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1. 29.

독촉기한 경과 후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이있는경우가산금 징수 여부

징세46101-42 징세46101-42 징세4610142 20030129 200301 2003 01 29

요지

체납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나, 체납액의 납부기한(독촉기한) 경과 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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