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2. 20.
성업공사의 업무대행범위
징세46101-444 징세46101-444 징세46101444 19990220 199902 1999 02 20
요지
세무서장은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본문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을 직접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행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며, 매각대금 중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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