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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3. 29.

‘96. 12. 29. 이전 결손처분의 효력

징세46101-487 징세46101-487 징세46101487 20000329 200003 2000 03 29

요지

’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됨

본문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기 전까지, 즉 ’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제거되어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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