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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3. 30.

건설기계사업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지 여부

징세46101-499 징세46101-499 징세46101499 20000330 200003 2000 03 30

요지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됨

본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정하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된다. <참 조> ○ 재경부 기법 46003-13, (1995. 1. 19.)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형식상의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사업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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