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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4. 4.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여부

징세46101-515 징세46101-515 징세46101515 20000404 200004 2000 04 04

요지

명의신탁재산에 있어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임

본문

압류해제의 요건으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주장을 하는 제3자가 압류 전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명의신탁재산에 있어서는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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