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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3. 4.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징세46101-527 징세46101-527 징세46101527 19990304 199903 1999 03 04

요지

체납자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는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본문

체납자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그 부동산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압류당시의 재산가치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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