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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11. 24.

체납처분중지 사유와 압류해제 여부

징세46101-534 징세46101-534 징세46101534 19991124 199911 1999 11 24

요지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해제 함

본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6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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