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3. 8.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징세46101-540 징세46101-540 징세46101540 19990308 199903 1999 03 08
요지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중에 세무서장이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날 이후의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하며, 재판상 가압류 및 가처분은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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