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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1. 6.

정당한 사유와 곤란한 사정의 의미

징세46101-58 징세46101-58 징세4610158 19990106 199901 1999 01 06

요지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허사업제한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면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데,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허사업과 관련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관허사업 제한에서 제외하는 사유중 “납세자에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체납세액의 납부를 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곤란한 사정이 있으나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하지 않아도 당해 조세채권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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