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9. 14.
미발행주권의 압류 및 공매
징세46101-592 징세46101-592 징세46101592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권 미발행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공매함
본문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점유한 후에야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 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을 채권으로 압류하여 주권 미발행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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