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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3. 16.

정리채권의 면책여부 및 공익채권 여부

징세46101-599 징세46101-599 징세46101599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본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 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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