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4. 19.
추후 물납이 허가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여부
징세46101-609 징세46101-609 징세46101609 20000419 200004 2000 04 19
요지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취소되는 것임
본문
납부기한전에 제출받은 당초 물납신청서에 대한 물납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소관세무서장이 다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물납허가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취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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