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9. 11.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압류와 묘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징세46101-60 징세46101-60 징세4610160 19990911 199909 1999 09 11
요지
부동산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본문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부동산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며, 동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압류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압류당시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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