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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12. 6.

지입차량 압류 여부

징세46101-619 징세46101-619 징세46101619 19991206 199912 1999 12 06

요지

운송사업자인 법인명의로 등록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없음

본문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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