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9. 29.
채권압류효력정지처분 결정에 따른 압류금의 처리
징세46101-625 징세46101-625 징세46101625 20010929 200109 2001 09 29
요지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은 채권압류효력의 일시적 정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임
본문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여 정지되는 기간 동안 제3채무자가 채권자(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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