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8. 3. 24.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징세46101-695 징세46101-695 징세46101695 19980324 199803 1998 03 24
요지
압류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본문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압류대상 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동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제3자에게 기히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이전 전까지는 양 당사자간에 채권적 효력만이 있다 할 것이고 물권적 배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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