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6. 3. 8.
압류의 효력 및 체납처분유예
징세46101-729 징세46101-729 징세46101729 19960308 199603 1996 03 08
요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압류해제 가능한 것임
본문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 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때 해제 가능한 것이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를 할 수 있고 이 때 압류해제를 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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