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5. 15.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징세46101-730 징세46101-730 징세46101730 20000515 200005 2000 05 15
요지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본문
국세의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더 이상의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당해 체납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세징수권이 소멸하게 되고, 더불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되어 국세체납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국세채권으로써 징수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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