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5. 17.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 여부
징세46101-735 징세46101-735 징세46101735 20000517 200005 2000 05 17
요지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시키는 것임
본문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96.12.30. 이후 체납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당해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또한, ’99.12.28.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시부터 사실상 적용되어 오던 것으로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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