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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5. 23.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징세46101-766 징세46101-766 징세46101766 20000523 200005 2000 05 23

요지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본문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 채무자는 체납자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권자로부터의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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