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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12. 27.

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징세46101-793 징세46101-793 징세46101793 19991227 199912 1999 12 27

요지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 소유권이전은 자유로우나 매수자는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 소유권이전은 자유로우나 매수자는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다. 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하게 압류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는 할 수 없다. ○○구청장과 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동일한 일자에 되었으나, 세무서장의 압류가 먼저 등기되었으므로 세무서장의 압류는 정당하며 압류 후에 등기된 내용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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