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4. 14.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사항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832 징세46101-832 징세46101832 19970414 199704 1997 04 14
요지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인 석유판매업의 지위승계제한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본문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인 “허가‧인가‧면허 등”은 형식상의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이다. 세무서장이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와 신고사항을 주무관서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신고의 수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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