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4. 12.
소유권이전과 압류의 효력
징세46101-843 징세46101-843 징세46101843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본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이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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