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13.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시 건설자금이자 적용대상 여부
법인46012-114 법인46012-114 법인46012114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본문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내지 제5항(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는 포함되는 것이며, 동 전환사채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3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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