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11.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법인46012-121 법인46012-121 법인46012121 19960911 199609 1996 09 11
요지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고, 300만원의 기준은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 이거나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300만원“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물의 수선비로 400만원(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이 각각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금액은 자본적지출 해당액 200만원만을 자본적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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