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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16.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손금산입대상 회비아님

법인46012-128 법인46012-128 법인46012128 19980116 199801 1998 01 16

요지

법인이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법인세법상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손금산입대상 회비아님

본문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 연구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다목(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연구원의 조직 및 실제 활동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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