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4.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12 법인46012-12 법인4601212 19990104 199901 1999 01 04
요지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함
본문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그 해당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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