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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14.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법인46012-133 법인46012-133 법인46012133 20000114 200001 2000 01 14

요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 통보하는 경우 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봄

본문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식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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