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14.
사업양도양수시 인수한 채권의 대손처리
법인46012-166 법인46012-166 법인46012166 19990114 199901 1999 01 14
요지
사업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도어음 등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음
본문
대표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사업양도양수 이전에 양도인이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됨에 따라 당해 부도어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변제금액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시 사업과 관련된 채권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양도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도어음 등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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