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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18.

구 법인세법상 특별상각의 적용

법인46012-169 법인46012-169 법인46012169 20000118 200001 2000 01 18

요지

’94. 12. 31.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94. 12. 31.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94. 12. 31. 개정 전의 것)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94.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14468호)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상각 대상 자산가액에는 재평가에 의해 증가된 자산가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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