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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19.

도급공사의 하자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처리

법인46012-175 법인46012-175 법인46012175 19960119 199601 1996 01 19

요지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된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

건설업 법인이 도급공사 완공 후 추가공사계약에 의거 공사를 실시한 후 동 공사비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하여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동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도급공사의 하자에 인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공사비상당액을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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