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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26.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법인46012-198 법인46012-198 법인46012198 20010126 200101 2001 01 26

요지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본문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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