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26.
특정제품이 단종됨에 공병보증금 잔액보다 반환액이 많은 경우 초과반환액의 처리
법인46012-214 법인46012-214 법인46012214 19980126 199801 1998 01 26
요지
특정제품이 단종됨으로써 당해 공병보증금반환금 총액이 공병보증금이 잔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반환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 등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등 용기보증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8…9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정제품이 단종됨으로써 당해 공병보증금반환금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의 수취보증금 총액에서 당해 공병보증금 미반환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연도중에 신규출시한 제품에 대한 공병보증금은 신규출시한 이후의 당해 공병의 수취보증금 총액 및 반환품판매량에 대한 공병보증금 수령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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